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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0~5세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지원 내용
(기본보육시간)보육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아동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아동 영·유아 청소년
KTX / SRT 요금 할인
지원 대상
(KTX)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SRT) SR회원 중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의 회원으로 SR 홈페이지의 공공할인 이용신청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회원
지원 내용
(KTX)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참조 (SRT)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자세한 사항은 SRT 홈페이지 참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discount/discount01.do
임신·출산
SRT-Pink (임산부 SRT요금 할인)
지원 대상
SR 회원으로 할인대상 등록 및 인증 절차를 마친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지원 내용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임산부, 임산부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어른 운임의 30% 할인 *자세한 사항은 SRT 홈페이지 참조
SRT 홈페이지
https://etk.srail.kr/cms/archive.do?pageId=TK0401010000
영·유아
가정양육 수당 지원
지원 대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부모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일반 - 24~86개월 미만: 100,000원/월 농어촌 - 24~35개월: 156,000원/월 - 36~47개월: 129,000원/월 - 48~86개월 미만: 100,000원/월 장애아 - 24~35개월: 200,000원/월 - 36~86개월 미만: 100,000원/월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영·유아
가정양육 수당 추가 지원
지원 대상
(2024년) 화성시 관내 양육수당 수령 중인 18년생부터 22년생 영유아
지원 내용
기존 양육수당에 월 5만원 추가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정양육수당 추가지원이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급여변동 또는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담당자와 먼저 상담 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없음(양육수당 지급 계좌입금) ※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아동 청소년
가정위탁 아동 생필품비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 내용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생필품비 50,000원 연2회(5월, 10월)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가정위탁아동에게 지급
아동 청소년
가정위탁 양육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 내용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및 물품 구입비 지급 (양육보조금) 월 400,000원 지급 (물품구입비) 최초 결정 시 1,000,000원/1회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가정위탁아동에게 지급
아동 청소년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및 가정에게 학습활동 지원금 지급 - (학습재료비) 20,000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특별위로비) 40,000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보호연장아동 포함) - (교육보호비)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 포함)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과목(국영수사과 등)을 제외한 학원수강료 월 200,000원 내 실비 지급 -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체험학습비 140,000원/연 이내 실비 지급 - (대학진학준비금) 대학교 입학생에게 2,500,000원 이내 지급 - (체육복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50,000원 이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임신·출산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
지원 내용
임신 주수에 따른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최대 3개월까지 지급, 소급 지급 불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최대 7개월분 지급)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주차증, 임산부 뱃지 제공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아동 청소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원 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 내용
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결식우려(보호자의 근로, 장애 등)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지역아동센터/시립아동청소년센터) 등 대상 - 1식: 9,000원 지원 - 전자카드(G드림카드) 또는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시립아동청소년센터) 이용 - 중복이용 불가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동 청소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동일 학령기 특수학교 등 포함) 및 경기도 거주 10세 아동, 동 연령 학교 밖 청소년·미등록 이주아동 (2024년 기준 출생년도 2014년생)
지원 내용
치과주치의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예방중심의 치과 의료서비스 지원 -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서비스(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석제거, 파노라마 촬영 등) 지원 - 1인당 48,000원 지원 *2024 사업기간 : 5. 2. ~ 11. 30.
신청 방법
덴티아이경기 앱(APP) 다운로드 후 신청
임신·출산
경기도사이버도서관(내 생애 첫 도서관)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으로 임산부(개월 수 제한 없음) 또는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부모 중 1인 ※ 경기도 내 시·군 공공도서관 관외대출 회원
지원 내용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택배를 통해 공공도서관 소장도서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 - 월 2회, 5권 이내 도서, 14일간 대출
신청 기간
임신(개월 수 제한없음)이후 자녀 생후 12개월까지
아동 영·유아 청소년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발급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두 자녀 이상인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택 1 - 주유, 커피,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외식업체, 영화, 놀이공원 할인 - 학원업종 및 병원업종 이용 시 7% 할인 (월1회, 최대 1만원 할인) - ※ NEW 경기아이플러스카드 할인은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시 관련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전국 농협 영업점 방문 신청 ※ 상황에 따라 개인별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영업점 및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 문의 후 신청
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 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및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2019년 4월 2일 출산자부터 지원)
지원 내용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하여 신청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출산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임신·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료 등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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