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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지원 내용

아동1명 월 30만원(아동2명 월 45만원, 아동3명 월 60만원)

신청 방법

양육자가 「경기민원24」(http://gg24.gg.go.kr)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신청

신청 절차

사업기간의 매월 1~10일 경기민원24 통하여 접수

구비 서류

양육공백 증빙 자료, 아동의 연령 확인 가능 자료 및 화성시 관내 거주 여부 확인 자료 등(경기민원24 신청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031-5189-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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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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