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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화성형)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0~5세)

보호자(1명)와 아동 모두 화성시 거주자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제외 : 불법체류 및 경기도 90일 미만 체류 외국인 가정 아동

지원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금액 10만원 + 나머지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재원 어린이집 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보호자·자녀 모두),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 오프라인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유료)

- 온라인발급 : 정부24(무료)

정부24 온라인 발급

문의처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031-5189-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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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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