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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0~5세)
보호자(1명)와 아동 모두 화성시 거주자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제외 : 불법체류 및 경기도 90일 미만 체류 외국인 가정 아동
지원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금액 10만원 + 나머지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재원 어린이집 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보호자·자녀 모두),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 오프라인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유료)
- 온라인발급 : 정부24(무료)
정부24 온라인 발급
문의처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031-5189-6084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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