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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화성시 출생 아동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지원 내용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 이상(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예: 5. 1. ~ 5. 31. 신청 → 6월 말 지급)
신청 기간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 절차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 지원 적격 여부 확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포함) → 지급 명단 송부(읍면동 > 아동친화과) → 지급(아동친화과) → 통보(아동친화과: 문자안내)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 사본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7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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