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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정부형)

지원 대상

산모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산모 : 단축 15일, 표준 25일, 연장 4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 바우처로 지원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동시 발급 신청 가능

*기초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단, 카드 수령 전 진행된 서비스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므로, 카드발급 기간이 14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출산 후 신청하는 대상자는 해당 카드사(삼성, 롯데, BC)에서 미리 발급 요함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신청

* 반드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하여야 하나, 삼태아 연장형(40일) 이용 시 출산 후 80일 이내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산모 신분증

* 배우자와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문의처

화성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031-5189-3547031-5189-3563

화성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031-5189-4425

화성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송동)031-5189-4370031-518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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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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