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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적용 시설
화성시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 47개소
구비 서류
임산부 자동차 표지 또는 스티커(보건소 발급)
문의처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부 031-8059-6538
화성시 교통지도과 031-5189-1997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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