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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적용 시설

화성시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 47개소

구비 서류

임산부 자동차 표지 또는 스티커(보건소 발급)

문의처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부 031-8059-6538

화성시 교통지도과 031-518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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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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