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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다자녀 공통 혜택 (셋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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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7인승 미만 승용차) 140만원 한도 감면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 전액 감면

※ 단,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 전액 면제(7인승 미만 승용차 제외)

*취득세 200만원 초과는 산출세액 100분의 15 과세 (7인승 미만 승용차 제외)

신청 방법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화성시 도세관리과 031-5189-3316031-5189-3317031-5189-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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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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