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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7인승 미만 승용차) 140만원 한도 감면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 전액 감면
※ 단,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 전액 면제(7인승 미만 승용차 제외)
*취득세 200만원 초과는 산출세액 100분의 15 과세 (7인승 미만 승용차 제외)
신청 방법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화성시 도세관리과 031-5189-3316031-5189-3317031-5189-3382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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