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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미성년 자녀
지원 내용
화성시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모바일 앱카드(본인 명의 핸드폰 소지자)
- 경기똑D앱 설치
- 유효기간 : 동일세대 자격 유지 및 막내 자녀가 18세까지 유효기간 자동 연장
플라스틱 카드(모바일 앱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작·배부(아동친화과)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1인 1매), 신분증(방문자)
- 발급기간 : 신청 후 3주
- 유효기간 : 카드 표기일 까지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8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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