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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자녀카드 발급

발급 대상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미성년 자녀

지원 내용

화성시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모바일 앱카드(본인 명의 핸드폰 소지자)

- 경기똑D앱 설치

- 유효기간 : 동일세대 자격 유지 및 막내 자녀가 18세까지 유효기간 자동 연장

플라스틱 카드(모바일 앱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작·배부(아동친화과)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1인 1매), 신분증(방문자)

- 발급기간 : 신청 후 3주

- 유효기간 : 카드 표기일 까지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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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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