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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자' 또는 '손' 3인 이상 주거용 주택의 세대
지원 내용
4,000원/월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분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거주 월 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됨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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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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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읍면동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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