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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다자녀 공통 혜택 (셋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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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비 감면

지원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자' 또는 '손' 3인 이상 주거용 주택의 세대

지원 내용

4,000원/월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분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거주 월 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됨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고객마당> 지원사업> 요금지원제도> 제도안내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마당> 지원사업> 요금지원제도> 에너지복지 요금지원 신청

전화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읍면동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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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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