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자녀

다자녀 공통 혜택 (셋째아 이상)
서비스 검색
생애주기
가구상황
지원유형
관심분야

키워드 검색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 대상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가 3인 이상(모두 만18세 미만 자녀)

지원 내용

(상수도) 매월 가정용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최대 5,550원)

(하수도) 매월 가정용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최대 6,500원)

신청 방법

(아파트 거주자) 팩스신청 (031-5189-1754)→ 담당자 확인 전화→ 아파트 관리실 확인 요청

(아파트 외 거주자) 팩스신청 (031-5189-1754)→ 담당자 확인 전화

※공지사항> [서식]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복지감면) 클릭>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등본

문의처

화성시 맑은물운영과 031-5189-3285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로고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Copyright ⓒ 2023 by hwaseong city all rights reserved.

오늘 : 77 명 / 전체 : 42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