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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가 3인 이상(모두 만18세 미만 자녀)
지원 내용
(상수도) 매월 가정용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최대 5,550원)
(하수도) 매월 가정용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최대 6,500원)
신청 방법
(아파트 거주자) 팩스신청 (031-5189-1754)→ 담당자 확인 전화→ 아파트 관리실 확인 요청
(아파트 외 거주자) 팩스신청 (031-5189-1754)→ 담당자 확인 전화
※공지사항> [서식]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복지감면) 클릭>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등본
문의처
화성시 맑은물운영과 031-5189-3285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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