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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다자녀(2인이상)가구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 지원
신청 절차
보건소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하여 결과 개별 통지
재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47031-5189-3563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301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944031-5189-694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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