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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다자녀(2인이상)가구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 지원

신청 절차

보건소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하여 결과 개별 통지

재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47031-5189-3563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301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944031-5189-694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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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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