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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 기간 동안 입양 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미혼, 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 가정 내 보호지원(산후지원) 50만원
- 미혼모자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산후지원인력)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최대 70만원
신청 방법
시설 또는 아동 본인, 대리인이 화성시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입양상담) → 대상자 선정 → 지원
구비 서류
①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산후조리원 이용 지급 신청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④ 통장사본
※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만 해당)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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