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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재활치료 및 수어지도, 독서지도 등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처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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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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