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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2세 미만(24개월)의 아동
지원 내용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현금(가정양육 시)
-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바우처(보육료 이용 시)
- 0세(0~11개월) : 바우처(54만원)+ 현금(46만원)
- 1세(12~23개월) :바우처(47만5천원) + 현금(2만5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부모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아동 본인명의 또는 부모 명의), 신청자 신분증 등
문의처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031-5189-1397
보건복지콜센터 129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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