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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구. 영아수당)

지원 대상

24개월 미만의 아동

지원 내용

2세 미만 영아(0~23개월)에게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현금(가정양육 시)

-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바우처(보육료 이용 시)

- 0세(0~11개월) : 바우처(58.4만원)+ 현금(41.6만원)

- 입소월, 퇴소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원된 바우처의 잔액을 부모급여로 지급

신청유형

방문/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필요서류

부모급여 신청서, 통장사본(아동 본인명의 또는 부모 명의), 신청자 신분증 등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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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6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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