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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단,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 기간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영유아 건강검진통보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보호자 연락처
자격확인 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검사비 청구
- 연계병원(화성시의 경우 아주대학교)인 경우 병원에서 직접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 그외 병원은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신청인이 직접 보건소에 후 청구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구비 서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1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 자격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 또는 건강보험증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 031-5189-3563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 031-5189-4307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송동) 031-5189-694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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