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영유아 건강검진통보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보호자 연락처
자격확인 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검사비 청구
- 연계병원(화성시의 경우 아주대학교)인 경우 병원에서 직접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 그외 병원은 검사비 선납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신청인이 직접 보건소에 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