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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월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1회 신청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2141
(우)186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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