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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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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아동가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월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1회 신청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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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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