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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상 혼인관계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부부 및 신청가구 건강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20회 지원), 인공수정 5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90%와 일부 비급여, 약제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 정부24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난임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가정, 주소 분리된 경우) 등

*사실혼의 경우(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 보증서)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031-5189-3547031-5189-3563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송동)031-5189-4370031-5189-6943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031-518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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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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