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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상 혼인 관계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부부 및 신청 가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지원)

인공수정(인공 5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90%와 일부 비급여

약제비

신청유형

방문/온라인

신청 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 e보건소 또는 정부24

신청 처리절차

1.대상자가 난임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에서 난임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2. 난임지원 결정통지서 지참하여 난임병원에서 시술

3. 난임병원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필요서류

난임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가정, 주소 분리된 경우) 등

*사실혼의 경우(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 보증서)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문의처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031-5189-3559031-5189-3563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031-5189-3547031-5189-296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031-5189-4425031-5189-4307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031-5189-5085031-5189-4370031-5189-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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