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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립)한 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15,000,000원(1회 지원)

- 보호종료년도에 10,000,000원(1회 지원 후 익년도에 5,000,000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시설 또는 아동 본인, 대리인이 화성시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절차

1차 지급절차

사용계획서→ 의무교육 이수→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제출→ 지급→ 사후관리

2차 지급절차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준비→ 의무교육 이수→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제출→ 지급→ 사후관리

*의무교육 신청 :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신청 바로가기

구비 서류

1차 시 구비서류

①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 명의 통장 사본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⑥ 보호종료확인서

※ 일시불 지급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심의확정서 및 시·군 사례결정위원회 결과보고와 심의확정서

2차 시 구비서류

①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③ 아동 명의 통장 사본

④ 2차 의무교육확인서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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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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