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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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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 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및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2019년 4월 2일 출산자부터 지원)

지원 내용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하여 신청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출산일로부터 1년 내 신청 가능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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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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