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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신·출산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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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지원 대상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이외의 장소(자택, 이송 중 출산 등)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제외

지원 내용

25만원 지급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구비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 시 시체매장(화장) 신고필증 첨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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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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