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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08. 1. 1.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가정
지원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8개월씩 추가(최대 50개월)
신청 방법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가 되는 시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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