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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다자녀 공통 혜택 (둘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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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

2008. 1. 1.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가정

지원 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8개월씩 추가(최대 50개월)

신청 방법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가 되는 시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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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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