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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립)한 아동
지원 내용
자립수당 월 5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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