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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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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립)한 아동

지원 내용

자립수당 월 5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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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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