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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지원 대상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5세가 되는 날까지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약국 동일적용)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서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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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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