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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할인 적용(쌍둥이는 1인 기준 할인 적용)

※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및 한전지사 방문

문의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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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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