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검색
지원 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할인 적용(쌍둥이는 1인 기준 할인 적용)
※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조부모 등) 영아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할인 적용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및 한전지사 방문
문의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Copyright ⓒ 2023 by hwaseong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