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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전)학하는 1학년 학생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에 입(전)학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의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신청유형

방문/온라인

신청 방법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학교에서 일괄신청

신청 절차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학교→시청)교복 및 체육복비 일괄 신청

- (학교→학생)교복 및 체육복 지급

대안 교육기관 등 신입생 [사회보장적 수혜금]

- (온라인)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신청서 제출

- 시청에서 신청서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급

필요서류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제출서류 없음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교복 및 체육복 구입영수증, 교복 및 체육복 규정서류, (대안교육기관이 경우)교과과정서류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화성시 평생교육과 031-518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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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6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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