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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전)학하는 1학년 학생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에 입(전)학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의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신청유형
방문/온라인
신청 방법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학교에서 일괄신청
신청 절차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학교→시청)교복 및 체육복비 일괄 신청
- (학교→학생)교복 및 체육복 지급
대안 교육기관 등 신입생 [사회보장적 수혜금]
- (온라인)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신청서 제출
- 시청에서 신청서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급
필요서류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제출서류 없음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교복 및 체육복 구입영수증, 교복 및 체육복 규정서류, (대안교육기관이 경우)교과과정서류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화성시 평생교육과 031-5189-3452
(우)186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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