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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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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및 가정에게 학습활동 지원금 지급

- (학습재료비) 20,000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특별위로비) 40,000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보호연장아동 포함)

- (교육보호비)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 포함)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과목(국영수사과 등)을 제외한 학원수강료 월 200,000원 내 실비 지급

-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체험학습비 140,000원/연 이내 실비 지급

- (대학진학준비금) 대학교 입학생에게 2,500,000원 이내 지급

- (체육복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50,000원 이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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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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