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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 내용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출산일 기준 5년까지 신청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출산일 기준 5년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문의처
화성시 생활보장과 031-5189-3074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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