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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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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지원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 내용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출산일 기준 5년까지 신청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출산일 기준 5년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문의처

화성시 생활보장과 031-518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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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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