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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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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축하금 2,000,000원/1회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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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6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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