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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 사업

지원 대상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양육부모

지원 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자격 증빙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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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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