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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 사업

지원 대상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양육부모

지원 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소득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읍면동)→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아이돌보미 연계, 중지 등 사후처리(아이돌봄센터)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자격 증빙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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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6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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