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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분~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
- 1인당 월 200천원 이내 바우처 지원(정부지원금 월160천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처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3678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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