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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6세 이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지원 내용

월요일~토요일(09:00~21:00)에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방과후 프로그램: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월66시간 제공에 따른 바우처 지원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 1개 그룹 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재학증명서(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돌봄취약자 구비서류(해당자만)

복지로 홈페이지

문의처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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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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