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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 내용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생필품비 50,000원 연2회(5월, 10월)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가정위탁아동에게 지급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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