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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생필품비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위탁가정

지원 내용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생필품비 50,000원 연2회(5월, 10월)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가정위탁아동에게 지급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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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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