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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아동가정 (입양 전 원인으로 중대한 질병을 가진 아동도 포함)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추가지급 및 입양아동 의료비(의료급여 외 본인부담금) 지원
- (입양양육보조금) 심한 장애 월 627,000원 지급 /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1,000원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 (의료비) 아동 상담, 진료, 재활 및 치료비용 연 2,600,000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양육보조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1회 신청
(의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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