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휴가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급여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휴가 :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 시 유산·사산 휴가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부여
급여 :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