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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원 대상

출산 근로자 및 유산·사산 근로자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휴가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급여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

최대 월 20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휴가 :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 시 유산·사산 휴가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부여

급여 :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최초)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휴가급여 신청서, 유산/사산확인(진단)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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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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