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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022. 1. 1.부터 폐지

*자세한 지원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대 월 20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

*자세한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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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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