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대 월 20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
*자세한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