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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지원 대상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 내용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서비스 제공


산모지원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 조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

-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육아지원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내용

- 월 80시간 이내

- 아동의 연령이 9세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 120시간 / 3인 이상 : 160시간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읍·면·동 및 시·군·구, 수행기관(복지관)
- 지원사 서비스 지원받기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지원사 매칭이 되도록 함

대상자 선정
- 수행기관(복지관)에서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선정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자
② 장애 정도가 심한 자
③ 소득수준이 낮은 자

사후관리
- 육아지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소득을 재판정하여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구비 서류

생활지원
- 활동지원급여 등급 외 결정통지서 또는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 외 결정통지서
- 소득증명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산모지원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 예정 증명서
- 소득증명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육아지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문의처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031-5189-6661

화성시 동탄아르딤복지관 031-807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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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62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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