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서비스 제공
산모지원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 조리를 받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
-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 타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육아지원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내용
- 월 80시간 이내
- 아동의 연령이 9세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 120시간 / 3인 이상 : 160시간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