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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내용

미숙아 : 체중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

신청유형

방문/온라인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필요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문의처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031-5189-7132031-5189-6260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031-5189-6265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031-5189-4425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031-5189-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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