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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요건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내용

미숙아: 체중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 이상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243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307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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