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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출생일 이후 1년이내 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일로붕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4주 소요)

신청유형

방문/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해당 시)

문의처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향남) 031-5189-3559 031-5189-3563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031-5189-6265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031-5189-4440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031-5189-5085031-5189-4370031-5189-5076031-5189-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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