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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

관내 5~18세 유·청소년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아동

-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아동

지원 내용

1인당 월 10.5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개별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홈페이지

문의처

화성시 체육진흥과 031-5189-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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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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