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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

지원 내용

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1년, 필요시 1년 연장)

- (심리검사비) 200,000원 이내 실비 지급(1회)

※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300,000원 이내 실비 지급

- (심리치료비) 월 200,000원 이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화성시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절차

의뢰→ 검사비 지원(필요 시)→ 대상자 선정→ 치료기관 선정→ 치료비 지원

구비 서류

아동심리검사보고서(대상자 선정 전)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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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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