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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
지원 내용
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1년, 필요시 1년 연장)
- (심리검사비) 200,000원 이내 실비 지급(1회)
※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300,000원 이내 실비 지급
- (심리치료비) 월 200,000원 이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화성시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절차
의뢰→ 검사비 지원(필요 시)→ 대상자 선정→ 치료기관 선정→ 치료비 지원
구비 서류
아동심리검사보고서(대상자 선정 전)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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