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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에서 대리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1년, 필요시 1년 연장)
- (심리검사비) 300,000원 이내 실비 지급(1회)
※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500,000원 이내 실비 지급
- (심리치료비) 월 200,000원 이내 실비 지급(최대1년)
신청 절차
사업신청 의뢰 → 검사비 지원 → 치료비 대상자 선정 → 치료기관 선정 → 치료비 지원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96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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