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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 결정된 아동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에서 대리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1년, 필요시 1년 연장)

- (심리검사비) 300,000원 이내 실비 지급(1회)

※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500,000원 이내 실비 지급

- (심리치료비) 월 200,000원 이내 실비 지급(최대1년)

신청 절차

사업신청 의뢰 → 검사비 지원 → 치료비 대상자 선정 → 치료기관 선정 → 치료비 지원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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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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