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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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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및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피해· 2세 이하·장애·경계선지능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위탁가정

지원 내용

보호비 월 1,000,000원 지급

아동용품 구입비 1,000,000원/1회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없이 결정 지급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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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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